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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2016년 개정)

관리자
2019.05.14 14:26 2,5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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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2006.02.16 조례 제 873호

(전문개정) 2010.09.20 조례 제1137호

(일부개정) 2012.08.08 조례 제1270호

(일부개정) 2014.12.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2.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8. 8〉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개정 2016. 2. 12.>

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 <개정 2016. 2. 12.>

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품

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16. 2. 12.>

바. 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증한 특산물

3.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물류ㆍ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개정 2012. 8. 8〉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전문개정 2012. 8. 8〕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8. 8〉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중 현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업체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된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8. 8〉〔시행일 2013. 1. 1〕

1.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상품의 명칭, 공급량, 납품 학교의 명칭, 교부 신청액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계약체결,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8. 8〉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은 시장이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시장이 공급업체에 지급한다.〈단서신설 2012. 8. 8〉

③ 지원대상자별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공급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 대상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 경비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과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학부모 대표 2인

3. 지원대상학교 교원대표 2인

4. 시민사회단체 2인

5. 생산자단체 1인

6.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인

7. 시의회에서 추천한 학교급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인

⑦ 당연직 위원 및 제6항 각 호의 위원 중 단체 및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기타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변경결정 및 취소)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1.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한 경우


제12조(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4. 12. 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8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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